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의 양도가액 계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20 | 양도 | 2005-05-26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20 (2005.05.26)
요 지
환지예정지의 지정으로 토지의 품위 또는 정황이 현저히 달라지므로 인하여 환지예정지 지정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로 보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계산하는 것임
회 신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을 따르는 것으로 양도한 자산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새로운 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환지예정지에 지정된 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시 적용할 취득 및 양도가액은 환지예정지 지정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나, 환지예정지의 지정으로 토지의 품위 또는 정황이 현저히 달라지므로 인하여 환지예정지 지정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로 보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양도가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9조 【기준시가의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