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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체가 아파트 하자보수비 대가로 입주자단체에 상가 증여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삼46014-3276 | 상증 | 1995-12-22
문서번호

재삼46014-3276 (1995. 12. 22.)

요 지

아파트건설업체가 하자보수비대가로 입주자단체에 지급하는 금품에 대하여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음

회 신

아파트건설업체가 하자보수비대가로 입주자단체에 지급하는 금품에 대하여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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