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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현금 입금한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삼46014-685 | 상증 | 1999-04-07
문서번호

재삼46014-685 (1999.04.07)

세목

상증

요 지

증여목적으로 타인 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현금을 입금한 경우 그 입금한 시기에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단순히 타인 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현금을 입금한 후 본인이 관리해오다가 당해 예금을 인출하여 본인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는 때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목적으로 다른사람 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현금을 입금한 경우 그 입금한 시기에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단순히 다른사람 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현금을 입금한 후 본인이 관리해오다가 당해 예금을 인출하여 본인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는 때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당초 다른사람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금전이 단순히 타인명의만을 빌려서 예치한 것인지 아니면 타인에게 증여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본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삼46014-414, 1999.2.27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목적으로 다른사람 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현금을 입금한 경우 그 입금한 시기에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단순히 다른사람 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현금을 입금한 후 본인이 관리해오다가 당해 예금을 인출하여 본인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는 때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당초 다른사람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금전이 단순히 타인명의만을 빌려서 예치한 것인지 아니면 타인에게 증여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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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