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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자가 가공계산서를 발행ㆍ수취시 가산세의 적용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2135 | 조세범처벌법 | 2000-10-19
문서번호

법인46012-2135 (2000.10.19)

세목

조범

요 지

면세사업자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내용이 실물거래없이 계산서만 수수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내용이 실물거래없이 계산서만 수수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의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본문

1. 질의사항

○ 면세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법인이 실물거래없는 가공계산서를 발행ㆍ수취하여 세무서에 제출하였던 바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의 가산세를 적용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조세범처벌법 §13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4. 법에 의한 지급조서ㆍ계산서 또는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기재를 한 자

○ 벌과금상당액양정규정 §5조 ④

법 제13조 각호에 규정한 범칙행위에 대하여는 50만원을 벌금상당액으로 한다.

법인세법 76조【가산세】

⑨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하고, 제2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을 제외한다. (98. 12. 28 개정)

1. 제121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한 분에 대한 계산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98. 12. 28 개정)

2. 제12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동조에 규정된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경우로서 그 합계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98. 12. 28 개정)

법인세법 제121조【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등】

①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하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98. 12. 28 개정)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의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계산서등을 작성하여 당해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등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8. 12. 28 개정)

③ 법인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계산서의 매출ㆍ매입처별합계표(이하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98. 12. 28 개정)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작성ㆍ교부하였거나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분에 대하여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등을 작성ㆍ교부하였거나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나. 유사사례

○ 부가46015-1746\´98.7.28

-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세금계산서만을 교부하거나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당해 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세금계산서 제출합계표에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및 제4항의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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