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가정 등에게 수신시설의 설치 및 종합유선방송을 송출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영수증 교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289 | 부가 | 1995-02-13
문서번호
부가46015-289 (1995.02.13)
세목
부가
요 지
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일반가정 등 사업자가 아닌 종합유선방송 수신신청자에게 수신시설의 설치 및 종합유선방송을 송출(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붙임 : ※ 부가46015-274, 1995.02.09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2조 【금전등록기】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향후 약 30,000/월 가구로부터 수신료및 컨버터 사용료를 수납할 예정이오나, 그대상의 80%이상이 개인인 현시점에서 주민등록번호를 게재한 세금계산서를 꼭 발행해야 하는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32조【금전등록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