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11.08 2019가단1244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989,405원 및 그 중 30,846,831원에 대하여 2019. 7. 10.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36,989,405원 및 그 중 30,846,831원에 대하여 2019. 7. 10.부터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