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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3.06 2019가단20049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502,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4. 1.부터 2019. 4. 30.까지 연 2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D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C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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