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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20 2013가단5141877
사용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1. 19.부터 2014. 8. 20.까지 연 6%,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1. 16. 피고에게 자신이 임차한 서울 강남구 B빌딩 6층 248.93㎡ 중 130㎡를 전대하였다.

당시 원ㆍ피고는 보증금 없이 월 전대료 350만 원, 전대기간 2012. 11. 19.부터 2013. 11. 18.까지로 정하되, 전대료 연체시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고, 전기요금 등 각종비용은 원ㆍ피고가 절반씩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는 위 전대목적물에 입주하여 사무실 용도로 사용하였으나 원ㆍ피고 사이에 전대목적물의 사용방법 등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하였다.

피고는 위 전대차계약을 소개한 C 등의 도움을 얻어 원ㆍ피고 사이의 분쟁을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였으나 결과적으로 그 노력이 실패하자, 2012. 12. 18.경 원고에게 위 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고서는 위 건물의 5층으로 사무실을 이전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피고에게 전대료 등의 지급을 요구하지 않다가 전대기간이 경과하기 직전인 2013. 10. 17.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원고는, 피고가 일방적으로 해지 통보한 것은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2. 12.분부터 2013. 10.분까지의 미지급 전대료 3,850만 원(= 350만 원 × 11개월)과 연체이자 385만 원의 합계 4,235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전대기간 종료 다음날인 2013. 11. 19.부터 갚는 날까지 연 24%의 약정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미협조로 전대목적물을 제대로 사용할 수 없어 원고와 협의 하에 2012. 12. 18.부로 전대계약을 해지하고 사무실을 이전하였는데, 그 동안 아무런 말이 없다가 2013. 10. 17.에서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전대료 등의 지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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