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2.14 2018고단4449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27. 05:15경 서울 은평구 B건물, C호에 있는 전 장모인 피해자 D(여, 53세)의 다세대주택 주거지에 계단을 통해 복도로 들어가 현관문 앞에 이르러 문을 열어달라며 발로 현관문을 수차례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관련사건 기록 사본 및 범죄현장 사진 편철)
1. 응급조치보고서, 가정폭력재범위험성조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거나 임시보호명령을 위반하는 등의 범행을 저질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