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1. 04:03경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D농장 앞 도로를 덕이초등학교 쪽에서 운정 쪽으로 편도 3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8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도로이고 당시 새벽이어서 어두웠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주변을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제한 속도를 시속 20km 이상 초과하여 그대로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2차로에서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는 피해자 E(73세)이 운전하는 CA110 오토바이의 왼쪽 옆 부분을 위 택시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를 같은 날 04:28경 위 장소에서 대량혈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사고현장조사 및 블랙박스영상수사), 시체검안서, 차량운행기록계, 감정의뢰회보(속도)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잘못으로 귀중한 생명을 잃게 한 책임은 막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해자의 과실도 없다고 할 수 없다.
여기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사고 경위 기타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