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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 2020.06.03 2018가단5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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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전남 강진군 P 전 1417㎡ 중 별지1 도면 표시 1, 2, 3, 4, 5, 6, 22, 21, 20, 19, 1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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