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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조합이 소유하는 미동의 및 미계약 조합원주택의 종부세 비과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432 | 지방 | 2007-08-30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432 (2007.08.30)

세목

종부

요 지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지방세법상 재산세 납세의무자로서종부세법에서 납세의무자로 정하고 있는 자를 말하며, 지방세법에 의한 주택분 또는 토지분 재산세 납세의무자와 관련하여는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기 바람.

회 신

귀 질의는 서면5팀-1094(2007.04.03)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5팀-1094, 2007.04.03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지방세법」제190조의 과세기준일 현재 같은 법 제18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산세 납세의무자로서 「종합부동산세법」제7조제12조에서 규정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서「지방세법」에 의한 주택분 또는 토지분 재산세 납세의무자와 관련하여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시, 군, 구청)에 문의하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서면5팀-160, 2007.01.11 및 서면5팀-1266, 2006.12.1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종합부동산세 제6조 【비과세 등】

본문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납세의무자】

1. 질의내용

가. 사실 관계

- 재개발 정비조합이 주택을 여러 채 소유하게된 이유는 사업인가 이후 조합원의 미동의자 및 미계약자로 인하여, 정비조합 사업의 진행 및 법의 절차에 따라 협의 및 매도청구의 소를 통해 재개발로 인가 받은 구역의 주택을 소유하게 되었음.

- 정비조합은 주택을 소송을 통해 소유하게 되었지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건설용지를 매입한 것인바, 종부세 제6조에 의해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사용승인일까지는 그 사업에 공여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종부세가 비과세 된다고 사료됨.

- 참고로 정비조합은 사업계획승인 받은 이후 미동의자 및 미계약자의 주택을 소유하여 멸실등기할 예정임

나. 질의 내용

- 위의 근거에 의하여 정비조합이 소유한 주택은 건설용지로 보아 종부세가 비과세 되는지 여부?

다. 질의요지 및 쟁점

- 재개발 조합의 사업인가 이후 조합원의 미동의 및 미계약으로 협의 및 매도청구의 소를 통해 재개발로 인가 받은 구역의 주택을 재개발 정비조합이 소유하게 된 경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건설용지를 매입한 것으로 볼 수 있는바, 이 경우 상기 미동의 및 미계약으로 정비조합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은 종합부동산세법 제6조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사용승인일까지는 그 사업에 공여되고 있는 토지로 볼 수 있어 종부세가 비과세 되는지 여부

2. 관련법령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2005. 1. 5. 제정)

3. “주택”이라 함은 지방세법 제180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을 말한다. 다만, 동법 제11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별장은 제외한다. (2005. 1. 5. 제정)

4. “토지”라 함은 지방세법 제180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를 말한다. (2005. 1. 5. 제정)

5. “주택분 재산세”라 함은 지방세법 제181조제1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에 대하여 부과하는 재산세를 말한다. (2005. 1. 5. 제정)

6. “토지분 재산세”라 함은 지방세법 제181조제18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에 대하여 부과하는 재산세를 말한다. (2005. 1. 5. 제정)

종합부동산세법 제3조 【과세기준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지방세법 제190조에 규정된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로한다. (2005. 1. 5. 제정)

지방세법 제190조 :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 종합부동산세 제6조 【비과세 등】

지방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ㆍ과세면제 또는 경감에 관한 규정(이하 “재산세의 감면규정”이라 한다)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이를 준용한다. (2005. 1. 5. 제정)

지방세법 제7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시ㆍ군의 감면조례에 의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이를 준용한다. (2005. 1. 5. 제정)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그 감면대상인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에서 그 공시가격에 재산세 감면비율(비과세 또는 과세면제의 경우에는 이를 100분의 100으로 본다)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공시가격으로 본다. (2005. 12. 31. 개정)

④ 제2항에 규정된 시ㆍ군의 감면조례에 의한 재산세의 감면규정 또는 분리과세규정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경감하는 것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취지에 비추어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제2항의 규정 또는 그 분리과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5. 1. 5. 제정)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주택분 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개인은 1세대에 속하는 자(이하 “세대원”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주택소유자(이하 “주된 주택소유자”라 한다)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2005. 12. 31. 개정)

② 주된 주택소유자 또는 세대원의 판정은 과세기준일 현재의 상황에 의한다. (2005. 12. 31. 개정)

③ 주된 주택소유자 외의 세대원은 그가 소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한도로 주된 주택소유자와 연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005. 12. 31. 신설)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 【과세방법】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종합합산과세대상(이하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과 동법 제18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별도합산과세대상(이하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2005. 1. 5.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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