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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0.02 2019고단3034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27. 00:42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에 이르러 그곳 관리자인 피해자 D이 퇴근하여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위 마트 건물 담장을 넘어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통하여 사무실 안까지 들어간 다음 그곳 책상 위에 놓여있던 금고 안에서 현금 2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범죄인지, 내사보고(사건현장 CCTV 내사), 수사보고(사건현장등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개월~1년 6개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인한 수회의 실형전력이 있으면서도 다시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가고 있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는 아니한 점 기타 이 사건 범행 이후부터 재판과정에 임하는 피고인의 태도 등을 모두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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