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1.08 2019가단259665
전세금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들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