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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1.08 2019가단259665
전세금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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