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별지 중 사고내역표 기재 각 피해차량(이하 ‘이 사건 각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들로서 각 사고 장소에서 각 사고내용에 따라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이고, 피고는 같은 표 기재 각 가해차량의 소유자들과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각 체결한 자이다.
나. 이 사건 각 차량은 별지 기재와 같이 위 각 사고 이후 수리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내지 4, 갑 2호증의 1 내지 4, 갑 3호증의 1 내지 4, 갑 4호증의 1 내지 3, 갑 5호증의 1 내지 3, 갑 6호증의 1 내지 3, 갑 7호증의 1 내지 3, 갑 8호증의 1 내지 4, 갑 9호증의 1 내지 3, 갑 10호증의 1 내지 3, 갑 11호증의 1 내지 4, 갑 12호증의 1 내지 4, 갑 13호증의 1 내지 3, 갑 14호증의 1 내지 4, 갑 15호증의 1 내지 3, 갑 16호증의 1 내지 3, 갑 17호증의 1 내지 4, 갑 18호증의 1 내지 4, 갑 19호증의 1 내지 4, 갑 20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차량을 수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용기간 단축, 기능 및 미관상의 장애, 사고전력으로 말미암은 교환가치 하락 등의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손해를 입었다.
나. 또한 원고들은 위와 같이 복구 불가능한 손해의 발생 유무 및 그 액수를 객관적으로 산정하기 위해 전문가인 차량기술사에게 감정을 의뢰할 수 밖에 없어, 이에 소요된 감정평가서 작성비용은 필수불가결하게 지출되어야 하는 것이다.
다. 따라서 원고들은 피고에게 별지 중 사고내역표 ‘피해금(가치하락액 감정비)’란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각 차량의 교환가치 감소액 및 감정평가서 작성비용의 합계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한다.
3. 판단
가. 불법행위로 인하여 소유물이 훼손되었을 때의 손해액은 수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