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실용신안 및 특허권을 가진 자가 법인설립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 적용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2211 | 조특 | 2000-11-01
문서번호

법인46012-2211 (2000.11.01)

세목

조특

요 지

창업당시부터 실용신안법에 의하여 등록된 신규의 고안 또는 특허받은 국내기술의 개발성과를 처음으로 기업화하기 위하여 농어촌지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기술집약형중소기업은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 신

구조세감면규제법(법률제5038호, 96.12.30개정) 제6조제1항제2호 및 같은법시행령(대통령령제15197호, 96.12.31개정) 제6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창업당시부터 실용신안법에 의하여 등록된 신규의 고안 또는 특허받은 국내기술의 개발성과를 처음으로 기업화하기 위하여 농어촌지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기술집약형중소기업은 위 같은법 규정에 따라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

1. 질의내용

실용신안 및 특허권을 가진 자가 이를 기업화하기 위하여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 적용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등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조감법§6①2, 96.12.30개정, 령§6②)

-농어촌외지역에서 령별표10의 기술집약형중소기업을 창업하여 해당사업을 영위하는 자에 대하여 당해사업에서 최초 소득발생연도와 그다음 5년간 법인세의 50% 감면

* 별표10.(95.12.30신설)

4호. 실용신안법에 의하여 등록된 신규의 고안을 기업화하는 사업

8호. 특허받은 국내기술의 개발성과를 기업화하는 사업

- 4호와 8호의 경우 기술집약형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을 첨부하여 감면신청(규칙별지4호, 신청서상 구비서류란에 기재)

나. 예규

법인22601-1530, 88.5.31

실용신안법에 의하여 등록된 신규의 고안 또는 특허받은 국내기술의 개발성과를 기업화하는 사업은 창업중소기업 조세특례 적용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