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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1 2017가합523424
추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186,152,126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추심채권의 존재 1) E의 피고 B에 대한 채권의 존재 피고 B는 2013. 1. 22. E에게 액면금 200,000,000원, 발행지, 지급지 및 지급장소 서울특별시로 된 일람출금식 약속어음 1매를 발행하고, 같은 날 법무법인 F 2013년 제9호로 액면금 200,000,000원의 약속어음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라 한다

)를 작성해 주었다. E은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상의 채권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피고 B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1금 제2494호로 공탁한 435,000,000원의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압류ㆍ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한 배당절차인 이 법원 G 사건에서 2013. 11. 1. 피고 E에게 13,847,874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었으며[이에 대하여 H 주식회사가 이 법원 2013가합81045호로 배당이의의 소(이하 ‘관련 사건’이라 한다)를 제기하였으나, 2015. 5. 21.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후 서울고등법원(2015나18758)에서 항소가 기각되어 2016. 9. 8.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 E이 위 배당표에 따른 배당금을 수령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상의 채권은 186,152,126원(=200,000,000원 - 13,847,874원)이 남게 되었다. 2) E의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채권의 존재 피고 주식회사 C(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D, 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2013. 11. 1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회합212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고, 2015. 10. 20. 최종적으로 회생계획이 인가되었는데, 위 회생계획에서 E의 피고 회사에 대한 20,788,764원의 미지급 급여 및 퇴직금채권은 공익채권으로 분류되었다.

피고 회사는 위 회생계획에 따라 2015. 11. 6. E에게 3,002,814원을 변제하여 17,785,950원(=20,788,764원 - 3,002,814원)의 채권 이하 '이 사건 미지급 급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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