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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7.12 2019고단2924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26. 11:00경 인천 미추홀구 토금북로 40 도로에서 길을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B(32세, 여)에게 다가가 “옷을 왜 그렇게 입고 다니냐” 라고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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