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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세관 | 부산세관-심사-2004-17 | 심사청구 | 2005-03-09
사건번호

부산세관-심사-2004-17

제목

해당건은 제목이 없습니다.

심판유형

심사청구

쟁점분류

품목분류

결정일자

2005-03-09

결정유형

기각

처분청

부산세관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청구경위

(1) 청구인은 2002.4.15.부터 2003.8.30.까지 수입신고번호 40299-02-0414920호 등 9건으로 Bale Wrapper(모델 : JBW-1500,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짚 또는 건초용의 결속기”로 보아 HSK 8433.40-0000호에 분류하여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2)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대한 용당세관장의 사후세액심사 결과 및 2003년 제9회 관세청 품목분류실무위원회의 결정에 의거 쟁점물품을 “기타의 포장기계”로 보아 HSK 8422.40-9010호에 분류하여 세율차이에 의한 부족 징수세액인 관세 30,781,010원, 부가가치세 3,078,120원, 가산세 6,771,780원, 합계 40,630,910원을 2003.11.25. 및 2003.11.26. 경정․고지하였다. (3)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2.5.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청구인이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납부한 세액은 세관에서 엄격히 심사하여 관행적으로 고지한 것이고, 동 고지세액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 없이 전액 납부 한 후 쟁점물품을 상품화하여 국내에서 판매하였으므로 쟁점물품에 대한 모든 절차가 종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후에 처분청이 쟁점물품에 대한 추가 세액을 납부하라고 경정․고지한 것은 청구인에게 일방적으로 손실을 감수하라는 것이며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품목분류 결정일(2003.11.13.) 전에 수입한 쟁점물품에 대한 경정․고지 처분은 관세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해석의 기준과 소급과세금지 원칙”을 적용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처분청주장

관세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급과세금지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장기간에 걸쳐 어떤 사안에 대하여 과세하지 아니하였다는 객관적인 사실이 존재하고, 이러한 비과세 사실이 불특정의 일반 납세자에게 이의 없이 받아들여지고, 과세관청이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떠한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될 경우이고 이러한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할 것인바, 2001.10.부터 2003.10.까지 동종업체의 수입통관실적을 보면 쟁점물품과 유사한 물품을 수입하면서 HS 8422호(기본 8%)에 분류하여 수입통관한 사실이 다수 있음을 볼 때, 쟁점물품을 HS 8433호(양허 1.5%, 3%)에 분류하여 수입하는 관행이 불특정의 일반 납세자에게 이의 없이 받아들여졌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에서도 과세관청이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일단 비과세 결정을 하였으나 그 후 세액의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할 때에는 이를 경정할 수 있다고 판결하고 있으며(대법원 1996.11.28. 선고 96가합 43350),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에 있어서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따라 세액을 수령하는 것은 단순한 사실행위에 불과할 뿐 확인적 부과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하고 있는바(대법원 1996.12.26. 선고 95누11184), 청구인이 쟁점물품을 수입신고할 때 잘못 신고한 것을 처분청이 그대로 수리하였으나 나중에 정확한 세번이 확인되어 이에 따른 부족 징수세액을 추징하기 위하여 경정․고지한 것은 타당한 것이다.

쟁점사항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쟁점물품에 대한 경정․고지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사실관계및판단]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에 이유가 없으므로 관세법 제1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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