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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23 2015고정281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무쏘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1. 22:30경 서울 강남구 남부순환로 학여울역사거리를 대모산 입구방면에서 수서IC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같은 방향 전방에는 다른 차량들이 진행하고 있어 이를 뒤따르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할 때,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서 정차한 피해자 C(여, 38세)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량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증거 사진, 진단서, 의무보험조회(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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