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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채권에 대한 대손금 손금산입 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2015-법인-0400 | 법인 | 2015-05-28
문서번호

서면-2015-법인-0400(2015.05.28)

세목

법인

요 지

내국법인의 거래처에 대한 매출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 각호의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은 같은 법 같은 조 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

1. 질의내용

○(질의 ①)「상법」상 채권 소멸시효는 5년인데 동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금은 2015년사업연도의 대손금으로 세무처리 가능한지

○(질의 ②)소멸시효 완성 전에 채권회수조치를 취해야 채권의 임의포기에 해당하지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의 채권회수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2. 사실관계

○당사는 스크린골프관련 기계 제조업 등을 영위하고 있음

○당사는 A사에게’10.11.12. 총공급대가 59,400천원의 매출거래를 하고 세금계산서를발급·신고하였음

-이에 대한 대금회수가’11.4.까지 이루어지다 총공급대가 중 2,000천원이 현재까지미회수된 상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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