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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4.11.20 2013가단7071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에게 2004. 6 ~ 7월경 60,0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그 중 15,000,000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전북 부안군 C 유지 9920㎡, D 임야 270㎡ 중 270평(이하 ‘E 270평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피고에게 준 매매대금이고, 35,000,000원은 원고가 피고 명의를 빌려 익산시 F 외 1필지(이하 ‘F 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하기로 하여 피고에게 준 매수대금이며, 10,000,000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돈이다.

그런데, 피고가 위 매매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2014. 9. 18.자 준비서면으로 위 각 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50,000,000원과 차용금 10,000,000원 합계 60,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E 270평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이 있었는지 여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아들 G과 H이 2004. 6. 22 전북 부안군 I, J 550평과 피고 소유의 E 270평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 147,600,000원으로 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위 계약서에 E 270평 토지 부분 15,000,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위 사실만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E 270평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6호증의 1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보면, G과 H 사이의 작성된 또 다른 계약서의 특약사항에는 “광주K사장과 피고가 계약성립완료된 후에는 L 입회하에 K사장으로부터 H이 직접 이전하여 가고, 계약성립이 안 되었을 때에는 원고가 책임지고 피고로부터 이전받아준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문구는 원고와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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