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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0.20 2016누39001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및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 등의 지위 원고 A 주식회사, 원고 B 주식회사(이하 ‘원고 A’, ‘원고 B’이라 하고, 이하 모든 회사 명칭에서 ‘주식회사’는 생략한다)와 E, F(G 대표)은 건빵, 과자류 제품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사업자이다.

나. 2010년 및 2011년 군납 증식용 건빵 구매입찰의 개요 1) 제한경쟁 및 지역분할 단가제 방식 방위사업청이 발주하는 군납 증식용 건빵 구매입찰은 참가자격이 중소기업에 한정된 제한경쟁이며 전 군을 4개 지역 1지역(강원도), 2지역(경기북부지역), 3지역(서울경기남부지역), 4지역(그 외)으로 구분되며 입찰참가자는 4개 지역 입찰에 모두 참여할 수 있다. 으로 나누어 같은 날 동시에 각 지역별 입찰을 실시하고 각 지역별 낙찰업체와 각각 계약을 체결한다. 2005년부터 지역분할 단가제 방식으로 시행되어오다 2009년에는 전 지역 단일입찰로 변경되어 시행되었으나, 한국제과제빵협동조합이 한 개 업체가 시장을 독식하는 상황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방위사업청에 전달하여 2010년부터 다시 지역분할 단가제 방식이 시행되고 있다. 2) 낙찰자 선정방법: 적격심사입찰 가) 방위사업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및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제10조에 따라 입찰자 중 예정가격 범위 내에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우선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95점(계약이행능력 45점 입찰가격 55점 = 100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였다. 나) 계약이행능력은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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