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문조사 실시 후 자료를 체계화하여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용역의 학술연구용역 해당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182 | 부가 | 1998-01-30
문서번호
부가46015-182 (1998.01.30)
세목
부가
요 지
물류체계개선 종합계획 수립을 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한 후 동 자료를 체계화하여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용역은 학술연구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 신
‘물류체계개선 종합계획’ 수립을 위하여 설문지를 작성하고 설문조사를 실시한 후 동 자료를 검증 및 확인등 체계화하여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에 규정하는 학술연구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2486, 1994.12.7
사업자가 계약에 의하여 물가조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