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의 분할·신설에 따른 증여세 과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45 | 기타 | 2005-07-29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45 (2005.07.29)
요 지
하나의 비영리법인을 두 개의 비영리법인으로 분리하는 것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신설되는 비영리법인이 승계 받은 재산에 대해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비영리법인이 다른 비영리법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취득하는 재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특정 비영리법인의 설립근거가 된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비영리법인의 조직·직원 및 재산 중 일부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서 개정된 법령에 의하여 신설되는 비영리법인에게 승계시키는 등 하나의 비영리법인을 두 개의 비영리법인으로 분리하는 것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신설되는 비영리법인이 승계 받은 재산에 대해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