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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방자치단체 이외의 단체로 부터 지급받은 보조금의 처리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884 | 법인 | 1997-03-29
문서번호

법인46012-884 (1997. 3. 29.)

요 지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으로부터 장애인고용시설자금을 무상으로 지급받는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에 해당안됨

회 신

법인이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제12조에 의거 설립된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으로부터 장애인고용시설을 설치할 목적으로 장애인고용시설자금을 무상으로 지급받아 설치하는 장애인용시설은 법인세법 제14조의 4( 법인세법 제36조)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6조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손금산입】 시행령 제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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