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면-2017-부가-3090(2017.11.30)
세목
부가
요 지
태양광발전 설비를 설치한 주택에서 생산한 전력을 주거용 등에 사용·소비하고 남은 잉여전력을 한전의 전력계통으로 보내고 현금 정산받는 경우 태양광발전주택 소유자는 부가가치세법 제3조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본문
1. 사실관계
○ 한국전력공사에서는 상계거래 즉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설치한 주택용 상계거래 고객이 생산한 전력을 자가소비 후 한전으로 역송된 잉여전력량을 수전량에서 차감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현재는 수전전력량보다 잉여전력량이 많을 경우 별도의 현금을 지급하지 않고 다음달 수전전력량에서 차감하여 전기요금을 청구함
○ 설비 효율 증가, 전기사용량 감소 등으로 한전에서 수전받는 전략량 보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에서 생산하는 발전량이 더 많아지고 있음
- 현재 상계거래는 비사업자인 주택용 고객이 전체 95.1%를 점유하고 있으며 주택용 태양광 상계거래는 매월 잉여전력량이 발생 되지 않으며(불연속성), 현금 정산시 가구당 월평균 0,000원 수준임
2. 질의내용
○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한 주택용 상계거래 고객이 잉여전력량(상계되지 않은 전력량)에 대하여 한전으로부터 현금으로 정산받을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2. 재화를 수입하는 자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과-1456 , 2010.11.04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한 주택에서 태양광을 이용 전기를 생산하여 소비하고 남은 잉여전력을 한전의 전력계통으로 보내는 경우, 태양광발전주택 소유자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3팀-192, 2004.02.06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한 주택에서 태양광을 이용 전기를 생산하여 소비하고 남은 잉여전력을 한전의 전력계통으로 보내고 매월 한전으로부터 공급받은 전력량에서 자체생산하여 한전으로 보낸 전력량을 차감한 나머지 전력량에 대하여만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경우 태양광발전주택 소유자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