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삼46015-10085 (2001.09.01)
세목
부가
요 지
공급받는 자의 부도로 매출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한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재산목록을 제출받았으나 무재산으로 강제집행이 불가능하여 당해 매출채권이 대손된 경우에는 대손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내용의 붙임 질의회신(부가46015-57, 2000.01.06 및 부가 46015-4600, 1999. 11. 17의 내용을 참고하기기 바랍니다.) ※ 부가46015-57, 2000.01.06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매출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한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관계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받았으나 무재산으로 강제집행이 불가능하여 당해 매출채권이 대손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사유로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것 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 【대손세액공제】
본문
1. 질의내용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발생한 매출채권에 대하여
공급받는 자의 부도발생으로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 지급명령을 확정받아 매출채권에 대하여 강제집행 하여 일부를 회수한 후,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 【대손세액공제】
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ㆍ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 이라 한다)을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 2 【대손세액공제의 범위】
① 법 17조의 2 제1항에서 “파산ㆍ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
나. 관련ㆍ유사 사례 (예규, 심사ㆍ심판례, 판례)
○ 부가46015-57, 2000.01.06
(질의)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 2의 대손사유 중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항을 통해 대손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폐사거래처 ‘a’에 대해 첫 번째, 지급명령문(1999. 4. xx자/○○지법/○○차 xxxx호 명령문)을 수취하였으며, 두 번째, 재산관계명시신청에 의해 채무자가 ○○지법에 제출한 재산목록표(채무자소유재산소유재산 전무)를 수취하였음. 이에 폐사는 더 이상 채무자로부터 매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하여 상기 두가지자료의 제출을 통해 2000년 1월에 있을 1999년 하반기 부가세 확정신고시 대손세액을 공제받으려 하는데 공제받을 수 있을지 질의함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매출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한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관계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받았으나 무재산으로 강제집행의 불가능하여 당해 매출채권이 대손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사유로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것 임.
○ 부가46015-4600, 1999.11.17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은 본래의 의미의 강제집행과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등을 포함하는 것이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의 모든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등이 이루어지고 그 결과 매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에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