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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5.15 2013고정377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실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교통사고가 있었던 것처럼 자동차보험회사에 허위로 신고를 하고 보험금을 수령하기로 공모하였다.

C는 2010. 12. 13.경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같은 날 인천 부평구 갈산동 갈산역 사거리 앞 도로에서 C가 운행하던 D 소나타 승용차가 피고인이 운행하던 소나타 승용차 후미를 추돌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면서 보험금지급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교통사고는 실제 발생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2. 13.경부터 2010. 12.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의금,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1,770,12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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