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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업자의 임대사업용부동산이 경매로 공급되는 경우 부가세 과세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1521 | 부가 | 2000-06-30
문서번호

부가46015-1521 (2000.06.30)

세목

부가

요 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임대사업용 부동산이 경매로 인하여 공급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 신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임대사업용 부동산이 경매로 인하여 공급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동법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부동산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은 동법시행령 제48조의 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물분의 실지거래가액(귀 질의의 경우 경락된 건물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동법 제9조동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시기 이전에 실질적으로 부동산임대업을 폐업한 경우에는 동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서 당해 임대사업용 부동산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동법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1)

- 개인사업체인 관광호텔이 경영부진에 의해 건물 및 토지가 법원 경매에 의해 타인에게 소유권 이전이 되었고 신소유자(경매낙찰자)가 계속 사업(관광호텔 업)을 영위할 예정임.

(질의사항1)

- 관할세무서에서 건물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경매 낙찰금액 전액에 대하여 부 가가치세를 부과고지하여 이에 의문이 있어 질의함. (건물부분에 대한 장부가 액 2,341백만원, 건물부분에 대한 경매낙찰금액 3,275백만원)

(사실관계2)

- 감가상각 자산의 공급의제의 경우 건물 또는 구축물의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는 시행령 제49조(자가공급등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 제1항에 의거 당해 자 산의 시가를 계산하여야 한다고 함.

(질의사항2)

- 당사업자의 경과 과세기간(1995. 7.부터 2000. 6. 현재까지의 경과 과세기간의 수 9)을 계산하여 장부상 취득가액의 10%를 계산한 금액의 10%를 부가세로 부과되어야 하지 않는지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제6조【재화의 공급】

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48조의2 【과세표준의 안분계산】

나. 유사사례

○ 부가 46015-487, 2000.03.06

귀 질의의 경우에는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하기 어려우나 사업자의 사업과 관련된 감가상각자산이 경매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동법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다만, 동법 제9조동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시기 이전에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한 경우에 당해 감가상각자산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였는지의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부가 46015-4742, 1999.11.20

법원이 채무자인 사업자의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구분 감정 평가한 가액으로 경매함에 있어서 당초 구분된 감정가액이 유찰되어 각각 일정비율만큼 인하된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으로 경매처분하는 경우에 당해 경락된 건물가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 2 제4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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