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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 해당여부는 인근세무서 민원봉사실로 문의바람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01254-1970 | 양도 | 1990-10-15
문서번호

재일01254-1970 (1990.10.15)

세목

양도

요 지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 해당여부는 구체적인 증빙서류(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 토지대장)를 구비하시어 인근세무서 민원봉사실로 문의바람

회 신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비과세 요건을 구비한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 주택이라 하더라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고급주택의 범위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된바있는 별첨 회신문(재산01254-3176, 1989.08.28 및 재산 01254-3778, 1989.10.17)내용을 참조하시고,2. 귀하의 주택이 동의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귀질의내용만으로는 판정이 곤란하니 구체적인 증빙서류(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 토지대장)를 구비하시어 인근세무서 민원봉사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붙임※ 재산01254-3176, 1989.08.28※ 재산 01254-3778, 1989.10.17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회신(01354-1818)에 따르면 다만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의 경우를 국한 해석을 제시하는 것으로 사료되는바, 본인의 1차 질의내용(가,란1-5) 과세대상이 되는지 안되는지의 가부를 질의

질의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본인의 해석으로서는 양도소득세의 형평적 해석 측면으로 볼때 당연히 본인의 1차 질의내용(가.란1-5)의 경우 비과세 대상의 될것으로 짐작되오니, 과세대상이 된다면, 그 일반적 해석으로 하교하여 주신가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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