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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8.08 2013고단44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1.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년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E 호텔에 있는 F 카지노에 도박을 하러 갔다가 그곳에서 매니저로 근무하는 피해자 G(여, 37세)를 알게 되었고, 2011. 10.경부터 피해자와 사귀는 사이가 되었다.

1. 피고인은 2011. 11. 초순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E 호텔 근처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비즈니스상 고급차를 타야 하는데 나는 외국인 영주권자라 내 명의로 차를 뽑을 수 없다. 네 명의로 차를 사 주면 현대캐피탈에서 대출을 받아 서너 달 동안 이자를 갚은 뒤 내 명의로 이전을 하거나 잔금을 모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고정적인 직업이 없었고, 도박으로 많은 돈을 지출하여 아무런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수도 없어서 피고인의 명의로 차량을 이전등록하거나 피해자에게 차량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14.경 서울 광진구 H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로 I 벤츠 S 클래스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현대캐피탈로부터 40,000,000원을 대출받게 하고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이 승용차를 교부받았으나 할부금 일부만 피해자에게 교부한 뒤 나머지 대출금 36,102,219원을 변제하지 않아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2. 8.경 서울 강남구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결혼을 전제로 사귀고 싶다.

내가 일하는 회사 J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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