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분양계약 등 별지 목록 기재 각 점포를 포함하는 서울 강서구 C, D, E, F, G, H 지상 I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의 소유자인 피고 수명산씨티 주식회사(이하 ‘피고 수명산씨티’라 한다)는 2009. 10. 6. 피고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다올부동산신탁, 이하 ‘피고 하나자산신탁’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상가를 신탁하였다.
원고는 2010. 3. 8. 피고 수명산씨티, 피고 하나자산신탁으로부터 이 사건 상가 중 별지 목록 제1 기재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분양받고, 이를 롯데쇼핑 주식회사에 임대하여 슈퍼마켓 영업을 하도록 해 왔다.
나. 피고 B의 임대차계약 등 한편 피고 하나자산신탁은 2014. 4. 4. 피고 주식회사 한성에스앤에스(이하 ‘피고 한성에스앤에스’라 한다)에게 이 사건 상가 전부에 대한 사용관리권한 일체를 위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B은 2014. 5. 15. 피고 한성에스앤에스로부터 별지 목록 제2 기재 각 점포를 임대받아 2014. 7.경부터 슈퍼마켓 영업을 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서증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 수명산씨티와 피고 하나자산신탁은 이 사건 상가의 각 점포별로 업종을 정하여 분양하였는데, 이 사건 점포에 관해서는 그 업종을 슈퍼마켓 영업으로 지정하고 별지 목록 제2 기재 각 점포에 관해서는 그 업종을 슈퍼마켓 외의 다른 소규모 판매 업종으로 지정하였다.
그렇다면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피고 B이 별지 목록 제2 기재 각 점포에서 슈퍼마켓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그 금지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1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