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일46011-10441 (2001.11.13)
세목
양도
요 지
토지 등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전체가 사실상 유상으로 양도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함.
회 신
귀 질의 1ㆍ2의 경우 우리청의 관련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859,1997.4.14.)을,질의 3의 경우 우리청의 관련 기 질의회신문(소득46011-76,1999.9.27.)을,질의 4의 경우 2000년 귀속 표준소득률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일46014-859, 1997.4.14.거주자가 공동사업(주택신축판매업 등)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해 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 자산 전체가 사실상 유상으로 양도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업내용>
배우자(부인) 명의로 1986년에 대지 1필지를 취득하고 2001년에 남편 명의로 인접한 토지 1필지를 취득하여 2필지 상에 부부간에 공동사업으로 다세대주택을 신축 분양하고자 함.
<질의내용>
1. 공동사업자로 본다면 토지를 공동사업개시일 현재 현물출자로 보아 배우자토지는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여부
2. 소득세법 제43조 제3항에 의하면 남편의 소득이 많으면 공동사업소득 전부를 남편의 소득으로 보아 과세하게 되므로 위 사업을 공동사업으로 볼 수 없다면 위 1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여부
3. 위 1에 의하여 공동사업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해당된다면 배우자의 토지 취득시기를 공동사업의 개시일로 보아 토지 취득가액을 공동사업의 개시일의 기준시가로 볼 수 있는지와 사업소득의 표준소득률을 토지의 취득시기 5년 미만으로 보아 코드번호 451102를 적용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8조【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신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96.12.30. 개정)
② 도시개발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2000.12.29.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 (1999. 12. 31 개정)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다만,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 2000년 귀속 표준소득률
1. 건설업종의 분류원칙
가. 건설업의 업종분류는 현행 건설업법령상의 건설업의 종류에 따라 분류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소득세법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신축판매업도 건설업으로 분류한다.
다.주택신축판매업의 토지보유기간은 토지 취득일부터 당해 주택의 사용승인서(사용검사필증)교부일 까지로 계산한다. 다만, 사용승인서(사용검사필증) 교부일 이전에 분양등이 완료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일46014-859,1997.4.14.
거주자가 공동사업(주택신축판매업 등)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해 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 자산 전체가 사실상 유상으로 양도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임.
○ 소득46011-76,1999.9.27.
공동사업자인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 중 토지가액은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당시의 가액으로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