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07.24 2014고정25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0. 00:20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 연산교차로 부근에서 부산 동래구 반송로 명장정수장 앞까지 약 2km를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