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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7.17 2015고단68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5.경 나주시에 있는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로 “화물차 기름값이 없으니 150만 원만 빌려주면 금방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날 차용금 명목으로 15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5. 11.경까지 사이에 총 2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39,400,911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의 방어권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적절히 수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 부분 포함)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인덕션, 음식물처리기 등 가구 대납건 자료제출에 대하여), 수사보고(고소인 급여 계좌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아들 E 휴대전화 구입비용), 수사보고(피의자가 사용 중인 휴대전화 요금 대납건), 수사보고(피의자 광주은행카드 사용건), 수사보고(휴대폰 할부매매 계약서 첨부 보고), 수사보고(피의자가 F에게 입금한 내역 확인 보고), 수사보고(피의자와 고소인간 문자메시지 확인 보고), 수사보고(피의자가 고소인으로부터 금품 차용을 자인하고 있는 문자메시지 첨부 보고), 수사보고(G주유소 사장 H 전화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카드깡 3,717,000원에 대한 사용처 확인 보고)

1. 계좌거래내역, 메모, 각 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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