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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요건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01254-396 | 소득 | 1990-03-31
문서번호

재산01254-396 (1990.03.31)

세목

소득

요 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라 함은 주택의 양도자와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양도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으로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한 후 양도한 경우를 의미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 재산01254-221, 1988.01.26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산01254-221, 1988.01.26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 회사의 주택조합에서 분양한 사원연립주택을 1984년 5월 1일 잔금을 지불하고 건물의 가준공 상태(실등기일 1984.12.31)에서 즉시 입주를 하였고 사정상 본인은주민등록을 옮기지 못하고 처와 자식만 주민등록을 1984년 5월 30일자로 분리세대로 하여 신고하였음. 그 이후 몇차례의 주소를 옮기게 되어 본인의 행정상의 불편함 등으로 인하여 본인의 주민등록만 본가(부친소유의 주택)에 부친의 아들로 등재되어 약 3년간을 두게 되었으나, 실거주는 처와 자식 등의 주민등록지에서 하였고 연립주택을 1989.07.11 타인에게 매도하였음

가. 실거주는 가준공상태(실등기일 1984.12.31)인 1984년 5월 1일부터 하였고 본인의 처와 자식만의 주민등록을 1984년 5월30일로 옮겼을 경우 1989년 7월 11일 매도시 보유한도인 5년이상 보유로 되어 양도소득세의 면제 여부

나. 처와 자식만의 주민등록상 상기 연립주택 소재지에서 3년이상 거주시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여부

다. 본가에 상기기간(1984.05.01~1989.07.11) 중에 약 3년간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거주치 아니하였고, 부모를 부양치 않았을때 1가구 2주택의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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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