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소유철탑을 사업지역 외로 이전 시 이전설치비의 수익에 해당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369 | 법인 | 1990-02-05
문서번호
법인22601-369 (1990.02.05)
세목
법인
요 지
산업기지 개발사업 지역 내의 법인소유철탑을 사업지역 외로 이전 설치함에 있어 사업시행자가 당해시설의 이전설치비를 부담하는 경우, 동 금액은 수익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내용과 같이 ○○공사가 시행하는 산업기지개발사업지역내의 법인소유철탑을 사업지역외로 이전 설치함에 있어 사업시행자가 당해시설의 이전설치비를 부담하는 경우, 동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6호의 수익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수익과 손비의 정의】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단지내 공장용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동지역내의 법인소유철탑을 타지역으로 확장이전하는 경우(확장이전비용의 부담 - 사업시행자)
-> 확장이전으로 증가된 자산가액의 수익계상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6호 【수익과 손비의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