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디스 커버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31. 21:1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1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상동 신 천대로 두 산 교 입구 앞 도로를 상동 교 쪽에서 상 동네거리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1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차선을 변경할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 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측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전방 2 차로에서 좌회전하기 위해 신호 대기 하던 피해자 C(70 세) 운전의 D SM5 택시 좌측 뒤 범퍼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택시를 리어 범퍼 수리 등 수리비 651,17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재물 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