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질의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3436 | 법인 | 1987-12-22
문서번호
법인22601-3436 (1987.12.22)
세목
법인
요 지
법인이 개인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경우, 양수자산의 감가상각 내용년수의 적용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2-15-6…21을 준용하는 것임
회 신
법인이 개인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경우, 양수자산의 감가상각 내용 년수의 적용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2-15-6...21을 준용하는 것임.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개인이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의거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 계약에 의거 사업용 자산 및 충당금을 포괄적으로 법인에 양도(개인->법인전환) 한 경우 법인에서 감가상각시 상각계산의 기초가액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2-15-6...21에 의한 개인의 미상각 잔액을 법인의 취득가액으로 감가상각 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5-6,,,21 【자산을 포괄승계한 경우 적용할 내용연수】
○ 법인세법 시행령 제59조 【잔존내용연수의 계산】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1-14...6 【사업양도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