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산01254-4261 (1989.11.23)
세목
양도
요 지
도시재개발구역 내의 부동산 소유자가 도시재개발법 규정에 의하여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자산을 분양처분을 받아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시설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에 양도하는 경우의 당해 양도자산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1914, 1989.05.26)을 참조.붙임 :※ 재산01254-1914, 1989.05.26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토지등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시 ○○구 ○○동에서 18평 짜리 단독주택을 5년간 거주하던 자로서 1988년 재개발 사업으로 인하여 주택 재개발 조합의 조합원이 되어 아파트 입주권을 받아 중도금을 불입하던중 양도 하였는바 국세청예규(01254-1328. 1989.04.11.)에 의하면 관리처분 받은 종전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 등기를 필한후 양도시는 비과세이고 아파트 입주권 만을 팔았을때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고 하는데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당함을 주장합니다.
가. 조세의 대 이상인 형평의 원칙에 어긋 납니다.
동 아파트가 완공등기후 양도할시는 취득시기를 종전주택 취득으로 보아 비과세하는데 반해 이미종전 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갖춘경우라도 등기 미필 입주권을 양도 했다는 이유로 과세한다는 것은 당연히 등기후 양도와 등기전 입주권 양도는 이미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있으므로 동일하게 비과세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입주권 양도는 과세 대상으로 본다는 것은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정신에 어긋나고 나아가 동일한 과세대상 동일 과세요건에 대한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나. 경제 정의에도 어긋 납니다.
현실적으로 아파트 입주권을 받은 조합원 들은 소위 달동네라고 불리우는 20평이하의 주택에서 그야말로 소시민적인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개발 이란 미명아래 정들었던 주택이 헐리고 아파트가 들어 서게 되어 아파트 한 채씩을 준다는 입주권을 받기는 받았습니다만 그후에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서는 중도금을 3천만원 정도 내야 하는데 도저히 그 징수금을 부담할 만한 여력이 없어 내집마련의 꿈도 포기하고 종전주택만 날려 버린체 중도에 포기 입주권을 팔아야만 했습니다.
물론 약간의 웃돈도 받고 팔았 습니다만 강남의 수억대 주택도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되어 수억씩 차익을 챙기는데 종전의 비과세 주택을 보유하고 있던 주택의 재개발로 인하여 얻은 입주권을 팔아 몇 백만원 이익을 남겼다고 과세 한다는 응능 부담의 경제 정의에 위배 된다고 주장 합니다.
다. 투기의 목적으로 입주권을 양도 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현행 세법에서 아파트 당첨권을 부동산을 취득할수 있는 권리로 보아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이법의 취지는 아파트 당첨권을 투기의 대상으로 하여 미등기 전매할 경우 막대한 시세 차익을 누리겠다는 복부인들의 주머니를 털어 사회에 환원 하자는 것이지 비과세 대상 주택의 관리처분 으로 인한 입주권의 양도로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는 취지는 아닐 줄로 압니다. 따라서 이법조항은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합의 합목적성을 잃고 있으며 재개발로 인하여 관리처분 받은 종전 주택이 비과세 대상일 경우에는 인하여 관리처분 받은 종전 주택이 비과세 대상일 경우에는 여기에서 파생된 아파트 입주권의 양도도 당연히 비과세 대상일 경우에는 여기에서 파생된 아파트 입주권의 양도도 당연히 비과세 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