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278(2011. 10. 14)
세목
부가
요 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여객운송용역과 과세되는 부동산 임대용역 및 광고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의 경우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여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여객운송용역의 제공을 위하여 필수적인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유사 해석사례(부가-1367, 2010.10.14)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 부가-1367, 2010.10.14.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여객운송용역과 과세되는 부동산 임대용역 및 광고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의 경우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여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1조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여객운송용역의 제공을 위하여 필수적인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같은 법 제17조 제2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본문
〔검토조서〕
1. 사실관계
- 당사는 과·면세 겸영사업자로서 도시철도 운영사업(면세) 및 임대, 광고 등(과세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도시철도 건설용역을 제공받는 경우에는 영세율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나,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부수하여 발생한 비용(감리비, 각종수수료)에 대해서는 10%의 세율이 적용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면세사업 관련매입세액으로 불공제 하고 있음
- 한편 역사를 신축하는 경우 신축 시에는 임대가능 공간이 확정되지 않았으나, 역사 당 하나의 매점면적은 임대 가능 여부에 관계없이 그 매점 면적에 매점을 유치하여 사용하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음
-역사 및 도시철도 건설에 있어 감리비 및 각종 수수료는 임대사업을 위해서 공급받은 것이 아니라 도시철도 건설을 위해 공급받은 것임
2. 쟁점
상기의 경우감리비 및 각종 수수료에 대해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