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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7.04 2018가단212768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0,614,854원 및 그 중 2,543,811원에 대하여 2018. 1. 10.부터 2018. 2. 5.까지는 연...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포천농업협동조합이 피고에게 별지 대출금 현황 기재와 같이 대출한 사실, 원고는 2015. 9. 11. 위 농협으로부터 위 각 채권을 양수받아 그 무렵 양도통지가 이루어진 사실, 위 각 대출금은 2018. 1. 9. 기준으로 별지 기재와 같이 대출금 잔액이 남게 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나. 그러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포천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대출금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위 대출금 잔액 합계 180,614,854원[= 원금 2,543,811원 이자액( 36,017,543원 142,053,500원)] 및 그 중 대출원금 잔액 2,543,811원에 대하여 기준일 다음날인 2018. 1. 10.부터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18. 2. 5.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 율인 연 12.4%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지연손해금에 관한 설명을 듣지 못하여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갑 제1, 2호증의 각 대출계약서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변동금리와 지연배상금율을 수기로 기재하고 ‘변동금리 대출은 대출상환 완료 때까지 이자율이 변동될 수 있으며 이자율 인상 시 재무적 부담이 증가될 수 있다는 내용을 충분히 설명듣고 이해하였음’을 확인하는 자필서명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그 담보 부동산의 경매 절차에서 배당되어 모든 채무가 변제되었다고 주장하나, 위 각 대출금 채무는 담보 부동산의 경매 절차에서 배당받아 상환하고 남은 잔액으로 보이고 달리 위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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