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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46014-335 | 양도 | 2000-03-16
문서번호

재산46014-335 (2000.03.16)

세목

양도

요 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사업 계획 승인일 현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서 규정한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 기존 주택을 소유하는 자가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6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나,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기존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미만이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 신

1.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사업 계획 승인일 현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서 규정한 1세대 1주택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 기존 주택을 소유하는 자가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6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기존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미만이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2. 상기1의 재건축사업이 완료된 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보유기간은 종전 주택의 보유기간 및 공사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서울시 양천구 신정동 소재 아파트를 1996년 04월에 구입하였으며 (1가구 1주택 해당됨), 본 아파트는 재건축 추진으로 인하여 1997.09.26사업계획승인을 완료하고 동년 12월 30일 건물이 멸실 신고 되었으며 현재 재건축 공사 공정이 약 70%정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나. 따라서 본인은 본 주택을 04월 중 매매예정으로 있어 이에 대한 과세여부네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요청하오니 검토 후 회신 바랍니다.

[질의요지]

(1) 현행법으로는 주택의 보유3년, 거주3년으로 알고 있는바, 현재 매매할 경우 양도소득세 적용되는지.

(2) 사용검사(준공)승인 또는 일시 사용승인 후 매매의 경우.

(3) 소유권 보존등기 완료 후 매매의 경우 과세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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