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공장의 기계장치를 그대로 이전하여 이전 제품과 다른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01254-1788 | 양도 | 1988-06-28
문서번호
재산01254-1788 (1988.06.28)
세목
양도
요 지
구공장의 기계장치를 그대로 이전하여(구공장의 기계장치를 이전하고 이에 추가하여 다른 기계를 증설하는 경우를 포함) 구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과 서로 다른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에도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회 신
1. 귀 질의 가,나,다의 경우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821, 1987.04.01 및 재산01254-2125, 1987.08.07)을 참조하시기 바라며,2. 귀문 라,마의 경우 구공장의 기계장치를 그대로 이전하여 (구공장의 기계장치를 이전하고 이에 추가하여 다른 기계를 증설하는 경우를 포함) 구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과 서로 다른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에도 2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3.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 제5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공장을 신설하는 경우 구 공장의 양도일로부터 1년이내 시공하지 아니하거나 시공일로부터 2년이내에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때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 【이전의 목적으로 양도하는 공장용 토지 및 건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