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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7.18 2016재다2145
손해배상(기)
주문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청구이유를 판단한다.

1. 재심청구이유의 요지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호(‘법률에 따라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한 때’), 제3호(‘법정대리권소송대리권 또는 대리인이 소송행위를 하는 데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때’), 제9호(‘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 제10호(‘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어긋나는 때’) 등의 재심사유가 있다.

2. 판단

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호 주장에 관하여 대법원은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면 더 나아가 심리를 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를 기각할 수 있다.

법원조직법 제7조 제1항에 의하면 대법관 3인 이상으로 구성된 부에서 먼저 사건을 심리하여 의견이 일치하는 때에는 같은 조항 소정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부에서 재판할 수 있다.

그러므로 대법관 4인으로 구성된 부에서 재심대상 사건에 관하여 심리한 결과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가 정한 심리불속행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고 더 나아가 심리하지 아니하고 상고를 기각하였다고 하여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 주장에 관하여 재심대상 사건에서 법정대리인이나 소송대리인이 피고를 대리하여 소송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피고 본인이 소송을 수행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대리권의 흠결이 문제될 여지가 없고,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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