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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훈련원이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받는 수입이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3063 | 법인 | 1994-11-07
문서번호

법인46012-3063 (1994.11.07)

세목

법인

요 지

노동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 설립한 전산직업훈련원이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받는 수입(수업료ㆍ전형료)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회 신

민법 제32조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인 재단법인 전산직업훈련원이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받는 수입금액은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7호동법시행령 제2조 제3항 제3호에 게기하는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 해당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조 【납세의무】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노동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 설립한 ○○전산직업훈련원이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받는 수입(수업료ㆍ전형료)이 수입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갑설)

-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함

- 학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해 설립인가된 직업 훈련원은 학원ㆍ강습소ㆍ교습소는 제외하고 있어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3조에 규정된 사회 및 개인써비스 범위에서 제외하기 때문임.

(을설)

- 수입사업에 해당함.

-시행령 제2조제3항제3호에 대가를 얻는 계속적인 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기 때문임

(병설)

- 실비변상적인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만 해당함

- 기본통칙 1-1-8-1에 의하여야 하기 때문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1조 【납세의무】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3조 【사회 및 개인서비업의 범위】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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