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훈련원이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받는 수입이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3063 | 법인 | 1994-11-07
문서번호
법인46012-3063 (1994.11.07)
세목
법인
요 지
노동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 설립한 전산직업훈련원이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받는 수입(수업료ㆍ전형료)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회 신
민법 제32조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인 재단법인 전산직업훈련원이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받는 수입금액은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7호 및 동법시행령 제2조 제3항 제3호에 게기하는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 해당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조 【납세의무】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노동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 설립한 ○○전산직업훈련원이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받는 수입(수업료ㆍ전형료)이 수입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갑설)
-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함
- 학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해 설립인가된 직업 훈련원은 학원ㆍ강습소ㆍ교습소는 제외하고 있어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3조에 규정된 사회 및 개인써비스 범위에서 제외하기 때문임.
(을설)
- 수입사업에 해당함.
-시행령 제2조제3항제3호에 대가를 얻는 계속적인 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기 때문임
(병설)
- 실비변상적인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만 해당함
- 기본통칙 1-1-8-1에 의하여야 하기 때문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조 【납세의무】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3조 【사회 및 개인서비업의 범위】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