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한 토지에 신축중인 건축물을 매각한 경우 유휴토지 등의 해당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이01254-3062 | 토초 | 1992-12-05
문서번호
재이01254-3062 (1992.12.05)
세목
토초
요 지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함.
회 신
토지초과이득세법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동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합니다.
관련법령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개인소유토지중 유휴토지등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건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매입(1989년 취득, 면적 860m2 )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허가일자 1991년 1월, 건축면적 500m2, 연면적 10.500m2 지하 5층 지상 15층 ) 1991년 12월 31일까지는 건축규제로 착공을 연기하여오던중, 1992년 1월 1일부로 해제됨에 따라 1992년 12월 31일이 경과하면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다고 하여 1992년 12월 31일이 경과하면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다고 하여 1992년 12월초에 착공예정인바 신축도중 (1993년 3월경쯤) 타인에게 매각(양도) 하였을 경우에 동토지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가 해당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