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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4.29 2014나10294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기초사실

2007. 8. 20.경 망 A, 주식회사 충남신문(이하, ‘충남신문’이라 한다)의 명의로 된 충남신문 B지사 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 및 망 A 명의로 된 이행보증보험 청약서(이하, ‘이 사건 청약서’라 한다)가 피고에게 제출되었다.

<이 사건 약정서> 제1조 을(망 A)에게 갑(충남신문)이 지정한 구역 내에서 충남신문의 B지사(국)장으로서 갑의 신문 판매에 종사하기로 한다.

지정구역은 F 일원-이하 중략 제2조 을의 신문판매 책임부수는 500부 이상으로 하고 을은 갑이 매월 적정한 부수를 성실히 이행한다.

제3조 ① 을은 본 계약을 체결하는 동시 보증금 오백만 원정을 갑에게 무이식으로 적립한다.

- 이하 중략 <이행보증보험 청약서> 보험계약자: 망 A 피보험자: 충남신문 보험가입금액: 500만 원 보험기간: 2007. 8. 20.부터 2008. 8. 20.까지 보증내용: 충남신문 B지사 영업보증금 지급보증 주계약: 충남신문 B지사약정 충남신문은 2008. 12. 1. 망 A이 이 사건 약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위 약정의 해제를 통지하고,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청약서에 기초해 보험금 500만 원을 청구하였으며, 피고는 2008. 12. 12. 충남신문에게 보험금 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망 A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09가소31155호로 위 보험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2009. 3. 2. ‘망 A은 피고에게 5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08. 12. 13.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1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을 받았다.

망 A은 2009. 3. 5. 위 이행권고결정서 등본을 송달받았으나 이의하지 아니하여 2009. 3. 20. 위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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