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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의 양도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상 의무를 이행으로 해약되는 경우 양도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01254-1673 | 양도 | 1990-08-30
문서번호

재산01254-1673 (1990.08.30)

세목

양도

요 지

자산의 양도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상 의무를 이행으로 해약되는 경우에는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며, 그 해약으로 받는 위약금은 기타 소득으로써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소득1264-840, 1982.03.17)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붙임※ 소득1264-840, 1982.03.17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5조【 기타소득 】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개요

원 토지 소유자인 A가 B에게 토지를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도 영수한 후 토지가액이 상승하자 A는 B몰래 C에게 동 토지를 매도하는 이중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B와의 계약해지는 C의 책임으로 하였음.

이에 따라 C는 B에게 B가 당초 지불한 계약금의 2배를 지불하기로 약정하고 B로부터 토지 매수 권리의 포기 약정을 받았음.

나. 질의

1) B가 토지 매수권을 포기함으로 인하여 C로부터 받기로한, 당초 계약금을 초과하는 금액이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제9호의 기타소득인지, 혹은 동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2호에 의한 양도소득중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는지

2) 토지 매수권의 포기로 인하여 받기로 한 금액은 은행도 어음이 아닌 일반 문방구등에서 판매하는 약속어음 용지에 기재한 약속 어음으로 수취하였던 바, 동 약속 어음상의 지극기일이 경과하였으나 C의 사업도산으로 결제되지 아니한 경우 소득의 실현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것으로 사료되옵는 바 소득의 실현시기는 어느때이온지

※ 소득1264-840, 1982.03.17

자산의 양도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상 의무를 이행으로 해약되는 경우에는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며, 그 해약으로 받는 위약금은 기타 소득으로써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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